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루어지며, 미리 알아보시고 비교하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모아 작성을 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리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막힌 2021년 입니다. 이번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은행과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들과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 여러가지 그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종류 한도, 금리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부분 이루이지며, 그 외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미리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는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데 더 용이하며, 기본조건만 충족된다면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 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대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니다. 이 상품은 최저금리 1.8% ~ 2.4%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2년 총 4회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시 최장 10년 이용 가능한 상품 입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20.01.01 접수분부터 적용)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0.0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5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출을 신청하는게 유용하기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 전에 알아보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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