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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암호화폐

가상화폐 종류 / 암호화폐 종류

by 주뉴소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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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실물 발행 없이 인터넷상에서 수치로만 오가는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며, 인터넷상에서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만져볼 수 없는 자금, 즉 돈 입니다. 이런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상화폐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새로운 화폐 가치를 제안한 자체로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종류

가상화폐(암호화폐)란 컴퓨터, 모바일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각 국 정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게 가상화폐(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의 종류는 수만개가 있으나, 시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암호화폐) 종류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며,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된 분산형 장부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트코인
    •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최초의 가상화폐(암호화폐)이며, 가상 화폐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합니다. 코인 채굴 방식은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채굴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입니다.
  • 이더리움
    • 러시아 천재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 낸 탈중앙화된 채굴 방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하나로 융합하여 만든 가상화폐(암호화폐)입니다. 
  • 이더리움 클래식
    • 이더리움 화폐가 발행되고 얼마 있다가 600억 원을 해커에게 도둑을 맞는 일이 생깁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커의 계좌를 수정할 수 없었으며, 인위적으로 블록체인을 나눠야 했습니다. 이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코드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이더리움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원본이"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 비트코인 캐시
    • 비트코인의 채굴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채굴자들끼리 의격 논쟁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것이 "비트코인 캐시코인"입니다. 중국 채굴 회사 앤트마이너의 대표 "우지한"의 주도하에 채굴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코인 입니다. 

 

 

  • 리플
    • 리플은 초창기에 벤처자본의 투자를 받은 코인이자 구글의 알트코인 스타트업 지원 하에 시작되어 총 9000만 달러를 모금한 코인이 리플 입니다. 
  • 라이트코인
    •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이자 구글 엔지니였던 찰리 리가 비트코인 개발진에서 나와서 만든 코인이 라이트코인 입니다. 비트코인의 결제 처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 채굴 방식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시
    • 익명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며 무엇보다 빠른 결제속도를 장점을 가진 코인입니다. 유럽 결체 부문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 방식으로 얻어지는 코인입니다.
  • 모네로
    • 익명 거래 코인으로 모네로 지갑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 누가 어디로 송금하고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기능을 가진 "모네로 코인" 입니다.
  • 네오
    • 중국 국가표준을 받은 기업 "온체인"의 최고경영자 다홍페이가 2014년 개발한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앤트쉐어라는 이름으로 네오코인은 시작하였습니다. 자바, 파이썬, 마이크로소프트넷 등의 거의 모든 개발 언어를 지원하기에 개발자가 원하는 언어를 활용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암호화폐 소득세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주식,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연 1회 20%를 분리과세하며, 국외 거래소에 투자 중이라면 국세청에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한겨례

  • 과세표준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부대비용 = 거래수수료 + 세무비용 등
  •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지방세 2%
  • 연간수익 중 250만원을 넘은 초과분에 과세(주식은 5천만원 초과분)
  • 2021년 10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소득세 발생
  • 20201년 9월 30일 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입증 필요(입증을 하지 못하면 취득가 0원 기준 과세)
  • 국외 거래소 보유분은 신고 대상
  • 개인 지갑 보유분은 신고대상이 아님.

가상화폐(암호화폐) 종류의 상관없이 소득세 발생, 혹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가산세 등을 내게 되며,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단, 가상화폐(암호화폐) 종류의 다양성으로 코인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은닉 및 탈세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논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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