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배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두배적금의 지원대상자와 조건, 지원내용,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북청년 두배적금 지원내용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월 10만 원 납입 시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적금입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꾸준한 금액으로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의 만기수령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000명이며, 각 시·군마다 모집인원은 상이합니다.
- 매월 최대 10만원 + 전북 지자체 10만원
- 본인납입금 적립 시 동일금액 지원
- 만기수령액(24개월) 최대 480만원 + 이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000명
- 각 시·군마다 모집인원은 상이
전북청년 두배적금 대상자
전북청년 두배적금의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전라북도에 거주하여야 하며, 만 18세부터 39세 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며,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두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 )
- 만 18세 ~ 39세 근로 청년
-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방법
두배적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전북청년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 납인 기간은 24년 5월부터 25년 12월로 20개월이며, 24년 1~4월분은 24년 5~8월에 2 회분씩 납입 가능합니다. 적금 기간 중 도내 거주(주민등록 유지)해야 하며, 전줄시 중도해지 되면 지자체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금육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해야 하며 미 이수시 적금은 해지됩니다.
제출서류
전북청년 허브 홈페이지 신청 시 첨부 서류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4.3.18)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거나 사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작성 - 참여신청서 /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해당서류 중 1부) /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주민등록초본(등본아님)
제출서류는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하며,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서류에 미비(누락 및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9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 캡처 제출 시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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