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24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2월 26일부터 신청받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1차 6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9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율 1차 2.5%에서 2차 5.5% 변경
24년 청년월세지원 추가 조건 - 청약통장가입
24년 신청가능 연령 - 1098년생 ~ 2005년생
25년 신청가능 연령 - 1990년생 ~ 2006년생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입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청년은 처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월세지원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4년 2월 26일 9시부터 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맞고 신청한다면 24년 3월부터 지급되며 26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방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받는 도중 거주지 이전 시에는 월세지원은 중단됩니다.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9시부터 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지급기간 - 24년 3월부터 지급되며 26년 12월까지 지원
- 지원금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받는 도중 거주지 이전 시에는 월세지원은 중단
지급 중지 사유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서류
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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