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신청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이며, 대출한도는 2천 만원 - 본상품 기취급 금액(5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 상품개요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없습니다.
- 최종 금리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 대출고객
코로나 19로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누구나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 개인사업자
- 사치, 향락, 청소년 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영위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자택 또는 사업장 부동산에 권리침해 발생 중인 경우
- 기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백만 원 초과 수혜기업
- 금융기관 대출 연체
-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
- 최근 1년 이내 부도 발생
- 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취급제한 정보 보유 (단행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 대출한도
- 2천만 원 - 본 상품 기취급 금액(5백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금리
2021년 2월 6일 기준입니다.
- 대출금리 1년 단위로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구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금융채 (1년) | 2.59% | 0.00% | 2.59% |
- 상기 최종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 원 / 대출기간 5년 / 거치기간 24개월 / 신용등급 A / 금융채 1년 물 / 일부 보증서담보 /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에는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 2020년 5월 18일부터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SOL -> 상품몰 -> 대출)을 통하여 신청 및 서류제출 가능
- 2020년 9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최대 2천만 원 이내 대출 신청 가능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 원 이내 지원받은 경우에만 가능)
상담 신청
제출서류
임차인 경우
- 자택 임대차계약서 사진 촬영분
- 사업장 임대차 예약서 사진 촬영분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입니다.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 5년 (만기 시 연기 불가)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원금을 일부 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 가능합니다.
- 본 대출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24개월입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 대출비용
보증료 (고객부담 : 대출기간 5년 전체에 대하여 계산된 보증료를 대출금 입금 시에 자동 차감됩니다)
- 1년 차 연 0.3%
- 2~ 5년 차 연 0.9%
소상공인 긴급대출 - 대출 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비과세 없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맺은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고객 | 은행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 원 | 35,000 원 | 35,000 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 원 | 75,000 원 | 75,000 원 |
신한은행 소상공인 900억원 대출 지원 - 2021. 03. 04일 발표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특별운전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 관련 상담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융지원을 통하여 35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 신한은행 영업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하여 특별운전자금 대출 신청
- 특별운전자금 대출의 보증료 연 1%
- 대출 만기는 최대 5년
-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 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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