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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광고수익, 기타등등" 사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며, 소득세는 일정 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누진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 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소득이(과세표준) 1억원이라면 1억 x 35% = 3,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1억(과세표준) x 35%(세율) - 1490만 원(누진 공세) = 2010 만원
- 최종 세금에는 지방세 10%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추가 소득 발생 및 연말정산 놓친 경우
- 금융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말정산 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신고를 못한 직장인
- 연말 전에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신고를 못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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