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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생임대인 혜택 자주 물어보는 질의응답 Q&A 정리 2022년 6월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발표하였는데 부동산 커뮤니티 및 단체채팅방에서도 상생임대인 관련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주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참조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2년을 거주한 뒤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의 경우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생임대인 인세티브 제도 2022년 6월 21일 발표 상생.. 2022. 6. 23.
오늘의 운세 6월 22일 (음력 5월 24일) 2022년 6월 22일(음력 5월 24일) 일진: 병오(丙午) 오늘의 띠 운세 오늘의 운세 쥐띠, 소띠, 범띠 〈쥐띠〉 96, 84년생 사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라. 72년생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는 행동은 손해를 부른다. 60년생 기분대로 쓰다가는 지출이 많아진다. 꼭 필요한 것만 사라, 48, 36년생 말을 많이 하면 자신에게 손해다. 조용히 두문불출하는 것이 좋다. 운세지수 33%. 금전 35 건강 35 애정 35 〈소띠〉 97, 85년생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때다. 73년생 익숙한 일이라도 실수가 생기니 주의하라. 61년생 조금만 무리를 해도 체력의 한계가 느껴진다. 식생활을 개선하라. 49, 37년생 남의 말에 휘둘리면 .. 2022. 6. 22.
상생임대인 인세티브 제도 2022년 6월 21일 발표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를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대임대인이라 칭합니다. 상대임대인 인정 요건인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또한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예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한정이며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이니 참조바랍니다. 상생임대인의 주요사례 알아보기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는데 현재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2022. 6. 21.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상생임대인, 임차인, 월세, 전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며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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