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7월 14일까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가, 7월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예정대로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6월 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일단락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전보다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수칙이며, 중대본은 발표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총 49개 협회와 11차례 간담회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8백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0일 0시 기준 794명으로 전날에 200명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전국 17개의 모든 시와 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양상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확인된 지역 발생 환자는 전체의 83%가 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의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65명 남짓이며, 전 주의 327명보다 138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 거리두기 체계 3단계 기준에 다가서고 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개편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될 수 있는 3단계 기준은 유효하며, 수도권의 유행 규마가 커지면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만 본다면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3단계"에 가까운 확진자 규모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확자는 460명을 훌쩍 넘었으며,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64.9명인데 직전주의 327.3명보다 137.6명 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 거리두기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5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 3단계로 발령합니다. 많은 전문가 역시 7월 1일 .
새 거리두기 개편안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단계 ~ 4단계로 간소화
개편안을 보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이 완화됩니다다.
※. 기존 5단계(1→1.5→2→2.5→3단계)
-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이며.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 수도권 새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수도권의 경우
- 주간 일평균 발생 환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
-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해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 지역 및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환자 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비수도권 이변이 없는 한 1단계 적용 전망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으로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 사적 모임의 경우 단계별
사적 모임의 경우는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 1단계 인원 제한 없음
- 2단계 8명까지 가능하나, 직계 모임은 제한 없으며,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
- 3단계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은 4명까지 허용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 허용
※. 기타의 경우 단계별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면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합니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를 운영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합니다.
새 거리두기 방역 수치 위반 시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 관련해선 운영시간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식사, 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 펌, 홀덤 게임장, 콜레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에 자정까지 운ㄴ영을 제한합니다. 단,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침방울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펌,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모두 밤 10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하며, 집합 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시설 중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방역 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ㅎ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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