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존 1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일부터 일주일간 개편 2단계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으며,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부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산시 사회두기 일주일만에 다시 2단계 적용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 1단계 시행 이후 단 일주일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선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수도권의 20∼30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부산 방문자가 증가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집단회식,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감염 추이와 휴가철, 장마에 따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 등을 고려해 중대본과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하였으며,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8인까지 허용되지만, 행사와 집회는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됩니다.
부산시 영업장 영업시간 및 기준인원 제한
부산시는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며 인원은 기존 6㎡에서 8㎡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콜라텍과 무도장, 클럽 및 나이트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합니다.
특히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노래를 비롯해 객석 외에서 춤추는 것을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이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1단계 기준인 50% 내에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말고 대전시도 7월 8일부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7월 7일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다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대전시의 판단입니다.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또한 대전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합니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합니다.
대전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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