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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조건, 한도

by 주뉴소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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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및 순 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가족구성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증이면 대출불가이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인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 연2.3~2.9%로 전세보증금의 70%(신혼·다자녀·2자녀 8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가구 - 수도권 1억2천만원(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신혼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 이내

2자녀이상가구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억 8천만원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약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음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0%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 1%p 우대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p 우대

 

▷ 추가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합니다

http://nhuf.milit.go.kr

* 전세자금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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