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우대형, 일반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2021년도 기준이며 21.01.01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이용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대출금리(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습니다)
우대형 : 연 1.0%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0%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지원내용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월세금은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2년간 최대 96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 대출절차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및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0) | 2021.02.28 |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방법 (0) | 2021.02.28 |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0) | 2021.02.27 |
2021 근로장려금 총 정리 (0) | 2021.02.2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조건, 한도 (0) | 2021.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