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우대형, 일반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2021년도 기준이며 21.01.01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이용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대출금리(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습니다)
우대형 : 연 1.0%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0%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지원내용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월세금은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2년간 최대 96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 대출절차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및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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