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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 근로장려금 총 정리

by 주뉴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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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신청을 정기신청 지급방식과 반기신청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금액차이는 없으나 적은 액수로 빨리 자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35% 한번, 하반기 소득으로 35% 한번, 과세 연도가 지나고 나서 확정된 소득 30%로 마무리 정산을 받습니다.

 

반기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0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 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정산해 받기때문에 몰아서 받을 수 있어 정기신청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1. 5월 중 신청  /   기한 후 - 2021. 6월 중 신청 ( 아직 국세청에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 09. 01(화) ~ 09. 15(화)   /   하반기 - 2021. 03. 01(월) ~ 03. 15(월)

 

● 지급시기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   하반기 - 2021년 06월 중   /   정산 - 2021년 0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원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기준 2019년도 부부 연간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해서 계산됩니다.

 

◎ 반기신청분은 2020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사업소득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명세서가 제출되야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야합니다,

 

 

◎ 공통 : 1가구당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도 확인하고있으며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을 계산하며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ARS) : 1544 - 9944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신청1번 →연락처및계좌번호확인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텍스 또는 인터넷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한 문의 전화는 국세청 ☎ 126번으로 문의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2021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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