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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방법

by 주뉴소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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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확진자, 자가 격리자의 충실한 격리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비용, 자격 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주 이상 격리 시 123만 원이며,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로나-19 자가격리(생활비) 지원금 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각 격리 지원금(생활비 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입니다.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제외
  •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금 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지원금액 예시)

4인 가족이 10일 자가격리하였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계산방법

  • 1,230,000원 ÷ 14 × 10 = 878,571원입니다.

 

 

 

 

지원금액

  • 1인 가구 : 454,900원
  • 2인 가구 : 774,700원
  • 3인 가구 : 1,002,400원
  • 4인 가구 :1,230,000원
  • 5인 가구 이상  : 1,457,500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자가격리 통지서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생활비 지원금 신청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 자가격리 통 시저
  • 신청인 명의 통장

 

자가격리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2MB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종 등으로 보건소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자) 제외입니다.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입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유급휴가 지원신청서.pdf
0.12MB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 자가 격리자는 격리 장소 외에는 나가면 안 되며, 또한 자가격리 장소에 다른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여야 합니다. 혹 다른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식사 및 화장실도 혼자 사용하며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면 관할 보건소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하여합니다. 혹 그냥 나가게 되면 자가격리 위반자가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항상 마스크는 착용하며, 완벽한 독립 공간에 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 개인물품은 개인만 사용하며, 의복 및 침구류도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도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못쓰게 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Q. 미성년자(학생)도 자가격리(생활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라도 자가격리(생활비)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가구원 중 공공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 제외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자가격리(생활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안됩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구원 수 가구원 중 지원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여부 포함 기준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 동록상 분리 중이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Q. 자가격리 시 구호물품은 어떻게 오나요?
지역 담당공무원이 집 앞에 나 두고 갑니다 다만, 지역마다 구호물품이 드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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