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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선납 연납신청 납부방법 총정리

by 주뉴소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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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조회, 연납, 납부기간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운전자가 아니어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냅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 나뉘어서 납부하는 경우 제1분기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잡으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 가능합니다. 제2분기는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잡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제1분기 자동차세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제2분기 자동차세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10만원 미만의 경우 6월에 1년 치를 잔부 부과함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자동차세가 궁금하시다면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적용세액이나 경감률을 계산하기 귀찮거나 빠르게 알고 싶으실 때는 간편하게 위택스 조회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세금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만 적으면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인데 연납 부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도부터는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연납신청 달 기준 1월(연 9.15%), 3월(연 7.5%), 6월(연 5%), 9월(2분기분 2.5%)이 됩니다.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자동차세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도 1월, 3월에만 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한번 신청하면 취소하지 않는 한 매년 연납분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납신고 후 미납 시 연납신고는 취소되니 연납신청 달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21년부터 1월 세액혜택 줄어듬.
  • 연납신청 달 기준 : 1월(연9.15%), 3월(연 7.5%), 6월(연 5%), 9월(2분기분 2.5%)
  • 자동차세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도 1월, 3월에만 연납이 가능

자동차세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3% 추가징수금이 발생합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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