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 택시는 떼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데요. 특히, 늦은 시간까지 외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심야시간대에는 택시잡기도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플랫폼 등올 이직하기도 했고, 택시기사님들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고요. 12월부터 택시 할증제도와 기본요금 인상이 확정돼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19년 12월 기준 서울을 3,800원입니다. 내년 2월부터 개정될 금액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인상폭은 1,000원이며 기본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거리요금은 100원 당 135m에서 100원 당 131m로 변경되며,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에서 100원당 30초도 줄어듭니다.
모범,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기본거리 : 2m → 1.6m
- 거리요금 : 100원 당 132m → 100원 당 131m
- 시간요금 : 100원 당 31초 → 100원 당 30초
- 모범,대형택시 : 기본요금 6,500원 → 7,000원
심야할증 요금
바뀐 심야 할증시간은 기존 12시에서 저녁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게 됩니다. 할증이 붙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저녁 10시는 심야버스나 막차라는 선택지도 있으니 버스가 끊기기 전에 급하게 갈 상황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괜찮을 듯합니다.
심야요금 할증률은 기존 20%가 23시~02시에는 40%적용 , 그 외 시간은 20% 적용되어 집니다. 기본요금이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 할증율 : 기존 20% → 23시 ~ 02시는 40% 적용, 그 외 시간 20% 적용
모범, 대형택시 할증
12월 1일부터 기존에 없던 심야할증과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모범, 대형은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았었지만 다가오는 2월부터는 일반택시와 같이 심야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 시간 요금 36초당 200원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지만 심야할증은 추가되어 22시 ~ 04시까지 20% 적용됩니다.
- 기본요금 : 3km 6500원 → 3km 7000원
- 거리요금 : 151m 당 200원 현행 유지
- 시간요금 : 36초당 200원 현행 유지
- 심야할증 : 22시 ~ 04시 20% 적용
- 시계 외 할증 : 할증 없음 → 20% 적용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택시비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상황에 따라 택시를 타게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어느 정도 인상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비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지출도 은근히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택시가 줄어든 만큼 시민들도 불편을 보고 피해받는 상황에서 택시기사님들의 요금 인상으로 기사님들의 상황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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