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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만나이 도입. 시행 시 최대 2살 어려진다

by 주뉴소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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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됩니다. 법률안이 법사위 소위 통과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만 나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납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간 국내에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92년생 12월 30일생인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는 31살, '연 나이'로는 30살, '만 나이'로는 29살로 나이 차가 생겼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민법에선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를 써 혼선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계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표나 운전면허, 취업이나 청불영화 관람은 만 18세 이상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 나이 계산 검색 후 생년월일만 단순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의 출생년월일을 8자로 입력해주시면 변환돼서 보여줍니다.

저는 네이* 이용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인 만큼 2002년생을 기준으로 해보았습니다. 현재 만 20세로 생일이 지났으니 한국식 나이는 +1을 하시면 되고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를 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이 된다면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한 가지로 통일되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지원 혜택에 포함되지 않던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혜택받 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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