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층의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하여 3월 3일부터 3월 12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형제자매 동거인 청년 지원대상 포함
지원 내용
생애 1회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0개월 / 200만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 주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보험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합니다.
-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임차료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 (4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5만 원의 경우 71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원 (3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 원
-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임차료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우러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직장가입자 | 75,224 원 | 128,342 원 | 165,968 원 | 203.558 원 | 237,681 원 |
지역가입자 | 30,663 원 | 117,560 원 | 168,444 원 | 216,474 원 | 259,446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 명 이내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 1구간 : 2.500명, 2구간 : 2,000명, 3구간 : 500명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 합산 계산해야 합니다.
선정방법 | 선정인원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2,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2,0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사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500 명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날짜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10시 ~ 3월 12일(금요일) 18시 마감
온라인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문자발송 예정
- 서울 주거 포터 홈페이지"청년 월세 지원"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필수 제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보증 월세 등 기타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 임대인이"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회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만 제출 서류
- 서울 외 지역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자만 한해서 제출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현제 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 시가표준액 이상의 자동차는 소유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보모인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청년 월 제지원 상담 문의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02 - 102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 2133 - 1377 또는 1339
- 주택정책과 02 - 2133 - 7701 또는 7705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1:1 온라인 상담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든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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