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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시기

by 주뉴소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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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시기는 자영업자, 노점상, 일용직,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대상으로 빠르면 3월 하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출처 : 기획재정부

빠르면 3월 말부터 69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4번째 긴급재난지원급이며,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 다른점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한도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에서이며, 신규 창업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업소는 지원금 목적에 맞지 않아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500만 원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 5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4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만 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300만 원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200만 원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6만 4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1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 집합 금지 5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 집합 제한 3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 노종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50만 원 (기존, 7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 100만 원 (신규, 1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고용안정자금 지원

  • 70만 원 추가 지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 지원금

  • 50만 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 근로 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 1회 : 50만 원 지급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 추정)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 지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통해 지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학무보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곤로 장학금 지급

  •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4차 재난지원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일주일쯤 뒤인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 철자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버팀목 자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또한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하였으나, 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49만 8천 업체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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