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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SH행복주택 총 정리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거주기간 등 ]

by 주뉴소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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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고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이 진행됩니다. SH 행복주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정보

SH행복주택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며, 1인가구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 합산기준은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1순위 기준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대학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대학 중인 대학이 위치해야 합니다.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선공급 순위는 1순위 기준 SH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신청대상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
  • 신청자격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100% (1인가구는 120%)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 합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우선공급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일반공급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대학중인 대학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계층 정보

SH행복주택 청년계층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입니다.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하면 1순위 공급이 가능하며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하면 2순위가 됩니다. 1순위 2순위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가 됩니다. SH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하고 있다면 1순위 우선공급 가능하며,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2순위 우선공급에 해당됩니다.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예술인
  • 신청자격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중위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우선공급

  • 1순위 : SH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일반공급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2순위 모두 해당하지않음

 

신혼부부 계층 정보

SH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신혼부부 또는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SH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에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은 중위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입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조건은 청년 공급조건과 동일합니다.

 

  • 신청대상 : 혼인중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신혼부부
  •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신청자격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은 중위 100%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우선공급

  • 1순위 : SH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일반공급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2순위 모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시 1인가구 4,024,661원 (20% 가산), 2인가구 5,505,914원 (10% 가산), 3인 가구 6,718,198원, 4인 가구 7,622,056원입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기준 시(맞벌이) 2인가구 6,506,989원(10% 가산), 3인가구 8,061,838원, 4인가구 9,146,467원입니다. 자산 검증 대상자는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 청년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되며, 신혼부부는 세대원 모두 검증 대상자가 됩니다. 자신기준은 SH행복주택 대학생계층은 본인 총 자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청년계층은 본인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계층은 세대 총 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 자동차도 자산기준에 들어가는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청년, 신혼부부계층은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가구 4,024,661원 (20% 가산)
    2인가구 5,505,914원 (10% 가산)
    3인 가구 6,718,198원
    4인 가구 7,622,05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기준 시(맞벌이)
    2인가구 6,506,989원(10% 가산)
    3인가구 8,061,838원
    4인가구 9,146,467원

 

  • 자산기준 : 대학생계층은 본인 총 자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청년계층은 본인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계층은 세대 총 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대학생은 자동차 소유 안됨, 청년, 신혼부부계층은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총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0일(월) 10시부터  2023년 7월 12일(수) 17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이 있으며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1월 22일(수) 예정입니다. (금융자산 조회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전부 6년 동일하나 신혼부부계층에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거주기간 동안 다른 계층으로 재계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새로 적용되며,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재청약시 각각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해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이때, 이전 거주기간과는 합산됩니다. LH/GH 매입임대, 행복주택 거주 기간과는 별도이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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