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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by 주뉴소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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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층의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하여 3월 3일부터 3월 12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형제자매 동거인 청년 지원대상 포함

지원 내용

생애 1회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0개월 / 200만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 주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보험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합니다.
    •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임차료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 (4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5만 원의 경우 71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원 (3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 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우러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75,224 원 128,342 원 165,968 원 203.558 원 237,681 원
지역가입자 30,663 원 117,560 원 168,444 원 216,474 원 259,446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 명 이내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 1구간 : 2.500명, 2구간 : 2,000명, 3구간 : 500명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 합산 계산해야 합니다.
선정방법 선정인원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50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2,000명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사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500 명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 날짜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10시 ~ 3월 12일(금요일) 18시 마감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문자발송 예정
  • 서울 주거 포터 홈페이지"청년 월세 지원"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공고문.pdf
0.78MB

청년월세지원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필수 제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보증 월세 등 기타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 임대인이"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회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만 제출 서류

  • 서울 외 지역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자만 한해서 제출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현제 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 시가표준액 이상의 자동차는 소유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보모인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청년 월 제지원 상담 문의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02 - 102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 2133 - 1377 또는 1339
  • 주택정책과 02 - 2133 - 7701 또는 7705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1:1 온라인 상담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든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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