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입니다. LPG차량으로 바꿀 시 받는 지원금, 지원방법, 차량모델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어린이집 통학차량 8.3만(2020년 기준) 중 88%가 디젤차 입니다. 디젤차의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체에 많이 유해합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사업기간
대상자는 신규로 LPG 통학차 중형 승용 또는 승합차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하는 통학차 보유 시설 및 차주가 대상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폐차 보조금
LPG 통학차 신차구입 시 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때 조기폐차 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금 포함 최대 15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최대 800만 원 지원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 지원되며, 이때 발생하는 폐차판매비는 별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 전환지원사업 신청방법
LPG차량 전환지원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 후 지원대상자에 들어가면 누리집을 통해 LPG차 전환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후 LPG차량을 계약하며 신규 LPG통학차 등록 및 신고를 끝낸다음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 모델은 스타리아 킨더로 이전 모델인 스타렉스 차량보다 배기량은 1,000cc이상 커졌음에도 연비는 향상되어 한층 높은 주행성능을 갖춘 차량입니다. 또한, 현대차 스타리아 킨더뿐 아니라 일반형 모델이나 LPG 외 연료 모델을 신규 구매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 변경 한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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