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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중개 수수료

by 주뉴소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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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였을 때,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중개인을 통하여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미리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다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도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 구매 예정이신분들은 부동산 매매 대상의 종류 /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니, 미리미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 매매 / 임대차, 분양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프시텔은 다음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9% 요율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 섹시 화장실, 목욕시설 갖추어진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금액에 관계없이 오피스텔 매매/교환 그리고 임대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 오피스텔 매매 및 교환 : 0.5%
  • 오피스텔 임대차 : 0.4%

 

주택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기준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며, 월세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환산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차 전세 중개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0.5% (20만 원 한도)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0.8% 이하 

 

주택 임대차 월세 중개수수료

보증금 1억, 월세 150만 원인 경우 1억 + (150 x100) =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 발생

  • 월세 기준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30만 원인 경우 3천만원 + [ 30만원 x 70 ] = 5,100만 원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발생

  • 월세 기준금 = 보증금 + [ 월세 x 70 ]

 

 

분양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분양가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분양가 5억, 분양권 계약금 5천만 원 , 중도금 5천만원, 프리미엄 1억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0.4% 지급 합니다. 기준금액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 2억 원 즉, 80만 원 중개수수료 발생

  • 거래금액 = 거래 당시 지급된 금액 + 프리미엄( p )

 

주택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2억 원 이하의 매매가는 중개수수료율과 함께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개수수료율로 금액이 높게 나와도 한도액까지 중개수수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억 9천만 원 주택 매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1억 9천만원 x 0.5% = 9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지만,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80만 원이기에 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 5천만 원 미만 : 0.6% (25만원 한도)
  • 5천만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7% (80만원 한도)
  • 2억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 0.9 이하로 중개수수료 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도별 확인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ssl.kar.or.kr)에서 각 시도별 중개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가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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