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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by 주뉴소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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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를 통하여 주택공급 상승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규제를 유지함과 그와 동시에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키겠다는 목표와 정부의 대출 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등 앞으로의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주요 관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달라지는 신혼부부 청약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부동산 청약 신청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생애 1회로 제한이 있는 청약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뜻하며,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물량 중 20% 범위 안에서 연간 주택 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4가지 조건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인 공공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140%(맞벌이 160%) 이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기일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해당됩니다. 하루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점
      • 3년 ~ 5년 : 2점
      • 5년 ~ 7년 : 1점

 

  • ㉯. 혼인 기간 내 무주택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뜻 합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분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손(직계 비손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 주) 세대 (세대에 속한 자)
        •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 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손(직계 비손의 배우자 포함)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손(직계 비손의 배우자 포함) 단,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 단,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분(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 이하 여아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외 자산기준인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40,000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 공공주택 - 선공급 (외벌이)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이하 : 5,554,983 원
      • 4인 : 6,226,342 원
      • 5인 : 6,938,354 원 
      • 6인 : 7,594,038 원
      • 7인 : 8,249,812 원
      • 8인 : 8,905,541 원
    • 공공주택 - 우선공급 (맞벌이) :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3인 이하 : 6,665,980 원
      • 4인 : 7,471,610 원
      • 5인 : 8,326,025 원

     

    • 공공주택 - 일반공급 (외벌이) :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이하 : 7,221,478 원
      • 4인 : 8,094,245 원
      • 5인 : 9,019,860 원
    • 공공주택 - 일반공급 (맞벌이) : 월평균 소득기준 140% 이하
      • 3인 이하 : 7,776,976 원
      • 4인 : 8,716,878 원
      • 5인 : 9,713,695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 희망타운
    • 신혼 희망타운 (외벌이) :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이하 : 7,221,478 원
      • 4인 : 8,094,245 원
      • 5인 : 9,019,860 원
    • 신혼 희망타운 (맞벌이) : 월평균 소득기준 140% 이하
      • 3인 이하 : 7,776,976 원
      • 4인 : 8,716,878 원
      • 5인 : 9,713,695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간분양
    • 민간분양 - 우선공급(외벌이) : 월 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이하 : 8,884,983 원
      • 4인 : 6,226,342 원
      • 5인 : 6,938,354 원
    • 민간분양 - 우선공급(맞벌이) : 월 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3인 이하 : 6,665,980 원
      • 4인 : 7,471,610 원
      • 5인 : 8,326,025 원
    • 민간분양 - 일반공급(외벌이) : 월 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이하 : 7,221,478 원
      • 4인 : 8,094,245 원
      • 5인 : 9,019,860 원
    • 민간분양 - 일반공급(맞벌이) : 월 평균 소득기준 140% 이하
      • 3인 이하 : 7,776,976 원
      • 4인 : 8,716,878 원
      • 5인 : 9,713,695 원

 

 

  •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요건 충족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화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해당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및 예치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전문가들의 의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민영주택일 경우 2자녀 이상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유리하며, 1자녀 이하의 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공공분양은 가점이 11점 이상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0점 이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도 주택의 매매나 전세로 인하여 주택 상승세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젊은 층 부부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고 좋은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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