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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내용

by 주뉴소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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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복지 중 하나로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일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곧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3천546호 모집하며 10월 초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3차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 가구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만 19세 ~ 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임대계약은 2년으로 체결되며 재계약이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입주 자격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가능하지만 변경된 유형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이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년 임대주택 소득기준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기준 대비 100% 이하이면서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본인 및 부모소득이 기준대비 100% 이하이며 해당세대(본인 혼자 살면 본인만 산정)가 총 자산 2.99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232 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하는 Ⅱ유형(926 가구)으로 나눠집니다. Ⅱ유형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혼인가구더라도 추가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산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모집정보

청년·신혼부부 매임 임대 주택은 9월 21일부터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LH 3044 가구)는 9월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430 가구) 9월 22일 모집공고를 게시합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72 가구)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진행되며 LH가 10월 4~6일, SH와 GH는 다음 달 중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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