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나타나는 가운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제한이 있는 맞벌이 부부나 중위소득보다 조금 높게 소득이 잡힌 외벌이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시기, 지원규모 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난임수술비 지원 대상자
복지부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대한 지원강화로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기 ·경북 ·경남은 소득을 폐지한 상태로 대전 ·광주 ·울산 ·전북 등 8개 시 ·도는 기존중위소득 180%(2인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 원) 이하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소득 제한을 폐지하게 된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사실혼포함)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한도
지원규모는 각 시 또는 도마다 제각각입니다. 기본 지원 횟수는 시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의 경우 기본 지원 횟수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이 보장되며 시술비는 1회당 나이별, 시술별로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는 각 해당지역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필요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시 기본 제출서류로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문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가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방법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은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부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 (부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 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남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보건소에서 위 신청 내용 확인 후 지원 결정
(부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온라인 신청주의사항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함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 가능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 권고(소급적용 불가)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
https://hellojello.tistory.com/477
https://hellojello.tistory.com/476
https://hellojello.tistory.com/501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0원 (0) | 2023.10.30 |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몽땅정보 만능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2) | 2023.10.27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내용 (0) | 2023.09.20 |
2023 독감 예방접종 시기 무료 접종 대상 아기 임산부 (0) | 2023.09.18 |
2023 육아휴직 조건부터 급여, 장려금까지 총 정리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