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일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며 아이를 돌볼 때 쓰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는 2023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급여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 당 각각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처음 1년만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3명이며, 3명의 아이의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9년, 이 중 육아휴직급을 받을 수 있는 건 3년뿐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30일 이상 휴직하는 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는 만 18세 자녀아동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한 근로자는 대상아동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부터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등에 반영되는 보험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월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출산 후 12개월 내로 각각 3개월씩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1개월 차는 200만 원/ 2개월 차는 25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현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아산시, 천안시 등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들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있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생겼습니다.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정부에서 12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차액인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에서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 주며 월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롤 문의하시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 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하지만, 급여는 고용보험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저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홈페이지,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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