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개정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부모급여는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와 1세(생후 12개월~23개월)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영아가구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내년 영유아 47만 2000여 명이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과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태어난 아기 부모급여 수당금액
23년 8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지 올해 적용받는 금액인 0세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 원을 매달 지급받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4년 부모급여 적용금액인 월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살이 되는 내년 8월부터는 보모급여를 월 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모급여 · 어립이집 아동 부모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모급여 신청 시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부모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이 올해 기준 0살 반 51만 4000원, 1살 반 45만 2000원인데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의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될 경우 태어난 달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로 10월 1일 출산 후 12월 안에 신청하게 되면 10월부 터부모급여가 나오게 되지만, 12월에 신청 시 10월, 11월 분은 받지 못하니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꼭 같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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