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 경감을 위래 2세 미만 이동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개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의 실시내용과 시기 등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0%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기존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감면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며, 외래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 됩니다.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 부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 되야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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