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고 7%를 기록하기도 하며,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양육비나 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출산을 원치 않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분양 공공분양)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연 3만가구(인허가기준)가 공급예정이며, 혼인과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시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혼인가구의 청약 신청이 유리하도록 부부가 가가 신청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처리 등 제도개편의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규 공공임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시 낮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23년 이후 출산기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한 지 2년 내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모두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며 주택가액기준은 기존 6억에서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출금리는 5년간 시중금리는 1.6% ~ 3.3%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여 내 집마련의 기회를 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 시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디딤돌 대출과 마친가지이며 1억 3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3억으로 유지하며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1.1% ~ 3%의 금리가 적용되어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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