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하면 초등학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대상자에 따라 지원범위도 다르고, 중위소득이나 대상자 자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금액
- 방과후자유수강권 연간 60만 원 이내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PC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 고교학비 및 교과서대
- 학기 중 평일 미급실일 중식비 1식 당 8천 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 지원비는 교육활동에 보다 잡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 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산불카드로 지급가능함)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신청은 2024년 3월 중 집중신청기간을 두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중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학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벙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대상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기존에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가 교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않으나,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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