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신청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2월 21일 수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한시적 지원
공고일
- 2월 15일
신청일
- 1차 사업 신청 2월 21일 ~ 4월 20일
- 2차 사업 신청 3월 4일 ~ 5월 3일
매출액 연환산
23년도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라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을 진행합니다.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총 400만 원을 번 것인데, 약 2개월 동안 400만 원을 계산하여 1년에는 2400만 원의 매출로 보고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제출서류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라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트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전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ㅟ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직접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로 나뉠 수 있는데 직접계약자는 신청자 편의을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이 협력해 별도 서류 없이 대상자 확인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감면이 접수된 후 매달 고지서에 전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이 감면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가족, 이전 사업자, 건물주 등)이며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및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2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https://hellojello.tistory.com/574
https://hellojello.tistory.com/560
https://hellojello.tistory.com/548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충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0) | 2024.02.28 |
---|---|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안내 (1) | 2024.02.26 |
2024 농식품바우처 신청 대상자 사용처 시범지역 (0) | 2024.02.23 |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조건 2024년 최신개정사항 총정리 (0) | 2024.02.21 |
2024년 초등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 신청방법 (0) | 2024.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