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9천억 원, 지급대상가구는 80만 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가구 당 1명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 한 번에 받느냐, 두 번에 나누어 받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선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 홈텍스 모바일 or PC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모바일, PC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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