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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섹 세금 제대로 알고 주식하세요

by 주뉴소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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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제대로 알고 주식하세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높아진 가운데 "똑똑하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이어 오시며, 열심히 재테크 및 투자를 이제 입문하시는 주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식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ETF" 등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세금"이 있구요.

이 세금에 대해 알고 하시면 더욱 더 똑똑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해외주식 연말정산 팁!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갖고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받던 "전업주부, 학생 등"이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2020년도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꼭 올해 연말정산 시 가족들에게 알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까지 추가돼 세금이 추징 됩니다.

 

 

주식 세금

 

국내주식의 세금

국내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들은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주식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매매차익 : 우리가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 배당금 :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을 뜻합니다

배당금 예시)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당 1회, 연간 총 4회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받는 배당금이 1.416원/주당 이라고 가정한다면, 10주가 있다면 연간 14,160원

100주가 있다면, 연가 141,6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가격이 약 6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백만원, 연간 140,160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니

약 2.3%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 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주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가가 낮아 진다면 "배당소득"은 고정이지만, 투자손실이 밸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나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으며, 또한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하는 금액 전체의 0.25% 증권거래세로 냅니다.

 

이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알아서 

납부를 해주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다시말해서, 담당 세무사를 통해 납부를 하는 일부 대주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개인이 따로 신고해서 내야되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세금(양도소득세)

해외주식도 국내주식 처럼 싸게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했을 때 생기는 "매매차익"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떤 국내 주식과 같이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의 세금이 특이한 점은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한다는 것은 250만원까지 수익금이 쌓이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아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 22%의 경우엔 원청징수를 해주지 않는 점 입니다.

즉, 내가 한 해동안 해외주식이나 글로벌 ETF로 250만원 이상 실현수익이 났을 경우,

그 실현수익을 한번에 모아서 그 다음해 5월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50만원보다 적게 수익실현을 하였더라도, "세금은 안나오겠지만 신고는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세들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22%를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주는 곳도 많으니, 해당이 된다면 활용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참조)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니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카테코리에서 "일반신고) -> 확정신고 작성 -> 정보기입

-> 양수인 정보 기입필요 없음 -> 주식양도 소득금액명세서에 금액 기입(해당년도 매도한 주신 금액 작성)

위 순서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식 대주주의 세금)

소액주주의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이나지만,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부모님/본인/배우자/자녀)라고 부릅니다. 이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사고 파는데

세금을 냅니다. 이러한 대주주의 경우 국내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 할 때 20 ~ 3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10억원이라는 이 금액 기준이 2021년 4월 이후 3억원으로 낮아진다는 점 입니다.

3억원정도로 낮아지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식과 내가 지닌 주식 수가 햅해져서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세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분류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하는걸 앞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와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일년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종합 소득세율의 경우 소득세 구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6%에서 42%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과세자들의 경우

안그래도 저금리 시대에 이자와 배당으로 받는 수익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채권의 세금

채권의 세금의 경우도 주식의 세금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정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차용증서)"를 말합니다.

즉, 빛을 진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은 채권가격 자체는 달라지지만, 채권이 나에게 주는 "이자의 금액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가격이 만원, 이만원, 삼만원으로 달라지더라도 내가 받는 채권이자는 1000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채권의 경우 주식처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채권

"이자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보통 채권의 경우, 주식처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보다 채권의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할 땐 이자소득세만 세금"으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펀드의 세금

펀드 상품의 경우는 "주식, 현금, 채권, 해외주식" 등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섞여 있는게 특징 입니다.

펀드 상품의 세금의 경우 펀드 속에 들어있는 여러자산들 중에서 원래 세금을 세던 부분과 원래 세금을 내지 않던 부분을

구분하여 세금을 내는 부문만큼에 대해서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만약 우리가 들고있는 펀드의 자산이 국내주식이 차 있는 주식형 펀드라면,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될 것이며,

반대로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과 채권 중심(국내주식 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라면 차익에

거의 세금이 붙게 된다고 이해하지면 되겠습니다.

 


 

확정금리 상품들의 대한 세금

확정금리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은행 예금, 적금, 달러RP, RP, 발행어음, ELS, ELB"와 같이 "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품"을 뜻 합니다

이러한 확정금리 상품들의 만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우리는 "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15.4%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은행에서 받을 이자가 6,500원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15.4%(이자소득세)인 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후 5,500원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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