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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 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by 주뉴소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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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시기는 자영업자, 노점상, 일용직,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대상으로 빠르면 3월 하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자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빠르면 3월 말부터 69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4번째 긴급재난지원급이며,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 다른점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한도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에서이며, 신규 창업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업소는 지원금 목적에 맞지 않아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500만 원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 5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4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만 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300만 원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200만 원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6만 4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1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 집합 금지 5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 집합 제한 3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 노종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50만 원 (기존, 7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 100만 원 (신규, 1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고용안정자금 지원

  • 70만 원 추가 지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 지원금

  • 50만 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 근로 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 1회 : 50만 원 지급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 추정)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 지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통해 지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학무보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곤로 장학금 지급

  •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Q&A

Q.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및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집니다.
  •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 원을 받으며,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지급하며, 96만6000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시)

  • 수도권에서 혼자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혼자 사업장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4차 재난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는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받는 식이며, 한편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는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해당해,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4차 재난지원 금액이 더 많습니다.

 

 

Q. 사업장이 여럿인데 4차 재난지원금은 한번만 받는건가요?

 

  •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4곳 이상)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습니다.
  • 다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할 경우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가족 구성원이 각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되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Q. 이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구이며 얼마나 주어지는건가요?

 

  • 이번 4차 지원금 대상 중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라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종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며,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Q. 코로나19 이후 가게 문을 닫고 쉬었는데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4차 재난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의 경우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지급받습니다.
  • 단,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방침입니다.

 

Q. 청년 대상 4차 재난원금은 없나요?

  •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Q.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도. 돌봄 비용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입니다.

 

 

 

Q.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Q.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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