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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양승조 도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원 대상 (총 16만 7000여 명)
-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
-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000여 명
소상공인 지원금액( 657억 6500만 원)
-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씩 재난지원금 지급
-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씩 재난지원금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 씩 재난지원금 지원
-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
-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씩 지급
충청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일자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일자
- 3월 21일 ~ 4월 8일까지
- 시군청 도는 읍면동 사무소 등 접수창구
- 팩스 및 이메일 통해서도 가능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 3월 21일부터 순차적 계좌입금 지급
소상공인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및 업종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 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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