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택시 기사는 제외되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가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 신청 가능
- 총 7.5만명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0만원 씩 1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신속한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회사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운전기사 또는 본인은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와 택시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운전기사인 본인만의 솓그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택시법인이 매출 감소한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신청(운전기사 -> 택시법인)
-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 -> 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확인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법인택시 회사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법인택시 회사에 본인이 직접 신청서 제출하여 택시 회사는 이 모든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득만 감소한 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만 감소한 경우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지원대상은 법인택시기사 운전기사 또는 본인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할 예정이고 지원금은 총 2,25억원으로 7.5만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0만원을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은 수급자는 중복으로 수깁이 불가하여 제외되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원받은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운전 종사자가 아닌데 신청을 할 경우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은 수급자는 환수되며, 신청인이 지원금을 부지급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6월 4일부터 ~ 14일까지
- 대상자
- 법인택시회사 운전기사 또는 본인
- 지급시기
- 6월말 예정
- 지급금액
- 1인당 300만원씩 1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받은 자
- 개인택시
- 이의신청
-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자지단체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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