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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퇴직연금 제도 종류의 운용

by 주뉴소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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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금 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는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다양한 연금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노후에 "돈" 걱정 없이 꿈꿀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근로자는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dual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ut)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 기준법 제2조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 확정할 수 있으며,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총 두 가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 일시금 수령
  • 확정급여형 연금 수령
  • 퇴직 시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총임금의 1/21)을 사전에 확정된 제도이며,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이 되며, 기업이 낼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1 확정, 그리고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으로 가능합니다.

 

  • 확정기여형 일시금 수령
  • 확정기여형 연금 수령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적립 가능
  •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중도인출은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퇴직연금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 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한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보관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확정 기어형(DC) 퇴직금 제도와 같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 수령
  • 중도인출은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적립 가능

 

노후대비 연금종류

많은 직장인들은 노후생활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노후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저축할 시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충당 가능할 것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더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소비패턴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이 부딪혀보면 생활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병원에 갈 상황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보다 더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즉, 노후대비를 위하여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대비책은 준비해두시면 더욱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대비책들은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생각이며,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을 운용할지" 아니면 " 일시불"로 선택을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하시면 "목돈"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퇴직금 중도해지"시에는 "수수료 발생"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용할 시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의 혜택 있음
  •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시 "목돈"이 들어온다는 장점 있음
  • 퇴직연금 중도해지 시 수수료 발생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제도

노후대비-연금제도

국민연금

  •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 직장에서 은퇴 후 은퇴생활을 더욱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 용제도가 "개인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이며,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계좌"이렇게 3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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