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래 기준 83만 ~ 598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의료비를 쓴 환자에게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 분위의 경우 87만 원, 10 분위는 78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환급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정차를 시작합니다.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The건강보험앱,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환급조회, 계좌등록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유선전화(1577-1000)을 통해 확인 및 지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4년 8월말경에 일괄 환급 된다고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나와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간단하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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