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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4년까지 바뀔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주택 구입·세금·다자녀 할인 및 할인 정보

by 주뉴소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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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는 여태까지 3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자녀부터 다자녀로 다자녀 지원기준이 바뀐 곳도 있지만 24년 까지 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까지 앞으로 바뀔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자녀 2자녀로 지원확대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뀜에 따라, 자녀가 두명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지만,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입니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줍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2자녀도 받을 수있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특공혜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문화시설 할인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며,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문화 할인 혜택

 

다자녀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새로 바뀔 다자녀 혜택에는 초등돌봄교실 신청입니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계획이며,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하며,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자녀 초등돌봄교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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