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다가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분들께는 명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명절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명절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명절지원금 대상자
추석 명절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명절지원금 대상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석 지원금
서울
- 강남구 - 생계·의료수급자 가구당 6만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5만 원
- 강동구 -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10만 원 상당 위문금 또는 위문품 지원
- 강북구 - 생계·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지급
- 은평구, 관악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4만 원
- 구로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 원 / 독립유공자 가구 2만 원
- 성동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연 2회 5만 원씩 지급 (구비 2만 원, 시비 3만 원)
- 도봉구 - 한부모가구에 3만 원
- 영등포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 3만 원, 구비 1만 원 추가 지급
- 광진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만 원
- 마포구 - 한부모가구에 2만 원
- 동작구 -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각각 2만 원씩
- 동대문구 - 저소득 장애인 500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세종특별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설, 추석에 각 10만 원씩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급여 대상자)
경기도
-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가구당 5만 원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화성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10만 원
- 안성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당 3만 원
인천광역시 중구
- 70세 이상 어른 포함 3세대 이상 가정 중 5년 이상 거주자 9월 8일까지 신청 시 한해 연 50만 원 지급
경상남도
- 양산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설, 추석 각 2만 원
- 사천시 -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 3년 이상 실거주 (가구 최고령자에게 지급, 8월 ~ 9월 중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밀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 2만 원씩
그 외에도 경상북도 울릉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임실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명절지원금이나 명절위문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구의 혜택을 게시물에 나열한 게 아니니 해당되는 자치구의 복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보조금 24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지원금 신청방법
명절지원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니 별도 확인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지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명절지원금은 지자체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명절지원금은 별도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역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추석명절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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