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을 상속세라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속세에 대한 공제 항목을 모르고 상속세 계산 시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 시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속세로 인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사망일 달의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부방법은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상속세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험금, 연금 등을 제외하고 사망 2년 이내에 처분한 모든 예금의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니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 신고, 납부의므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이 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현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 가능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인의 신부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신청
- 온라인 정부 24(gov.kr)
상속세 납부기간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성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0일
- 피상속인이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해외 거주)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으로부터 9개월 이내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0일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
피상속인이 거주지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이내까지 |
[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부표2)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부표3)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부표4) [ 해당될 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
피상속인 /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까지 |
서류 작성 시 참고할 서류 첨부하였으니, 상속세 서류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분할납부 방법
- 분할납부는 상속인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상속세 세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부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을 상속세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방법
-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기간 내에 일부를 납부 후에 나머지 상속세 세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매년 균등하게 상속세 세금을 내는 것을 상속세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허가 뒤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또는 50% 이상이라면 허가 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상속세 연부연납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물납 방법
- 물납은 상속을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 국채, 공채, 수익증권, 증권"등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을 상속세 물납 납부방법이라 합니다. 단, 물납으로 상속세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척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가 상속세이었습니다. 당해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 상속세 신고방법과 상속세 신고기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인생 바꾸는 수익 올리기 (0) | 2021.03.27 |
---|---|
KTH 주가 전망 KT 콘텐츠 투자 수혜주 (0) | 2021.03.24 |
주식 기초 공부 Part2 - 기업의 가치 평가(ROE,PER,EV,PBR) (0) | 2021.03.14 |
주식 기초 공부 part1 (0) | 2021.03.05 |
주식 용어 총 정리 (주식 입문자 필수) - 기본 용어 모음 (0) | 2021.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