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이면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들의 존폐를 알 수 있으며, 금융당국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들 개별 연락을 통하여 영업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은행 실명계좌, ISMS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신고의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ISMS 확보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만 가상화패 거래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문을 다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늘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미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알림은 물론이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들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문제이며,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으며, 이용자의 개인지갑으로 옮겨놓는다 하여도 다른 거래소에서 찾을 방도가 없을 수 있기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시 현금화를 통하여 인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거래소 폐업과 함께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그 양이 방대할 것"이라며"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이번주 운명이 갈릴 수도..
ISMS,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절차가 끝난게 아닙니다. 업비트 등 신고거래소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심사 받으며,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신고는 다시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만이 당국에 신교 요건을 갖춘 상태이며,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 거래소, 코인원 거래소, 코빗거래소"는 ISMS 인증만 받은 상태로 이번주 주중 은행 실명계좌 연장 여부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빗썸, 코인원, 코빗"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중인 투자자는 17일 이전에 확인을 필히 하시길 바라며, 코인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 예정인 거래소에서 예치금,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나 금강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FIU) : www.kofiu.go.kr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경찰청 : 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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