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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by 주뉴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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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냅니다.

목차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부터 시행

    DSR-LTV-DTI-대출규제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가계부채, 가계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 고 밝혔으며,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월부터 규제 시행
      • DSR란
        •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이고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합니다.

    이럴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각자의 재무현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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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2단계)

    2022년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가 2022년 7월부터 더 강화되며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유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요건 주택가격 소득 미혼 LTV 80% 한도 총 정리

    금융위원회는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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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되고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상생임대인, 임차인, 월세, 전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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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되며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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