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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란

by 주뉴소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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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보험으로 임차인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란 무엇일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기존 임차인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전세집을 이미 계약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먼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시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화보증제도 신청

갱신 전세계약

  •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계약기간 1/2 경과하지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대상자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신청 가능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상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조건
  •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함
    •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금액

  •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이 신청한 금액 전부
  •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도 상이하니 이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 필수
  •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신청액을 낮게 설정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조건 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조건-사항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셰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그리고 등기부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 없을것, 또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는 것(단독,다중, 다가구 제외)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조건에 부함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를 뜻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보증금액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시행에 앞서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높였으며, 실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130%에서 150%로, 단독주택은 170%에서 190%로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150%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
  • 단독주택의 경우 190%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도 주태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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