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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암호화폐

특금법 시행일 시행령 개정안

by 주뉴소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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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코인 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코인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 거래소 등의 신고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 신고 상황을 확인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금법이란 무엇인가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가상화폐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강한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암호화폐/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블록체인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여 관리는 하겠다는 조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5일 본격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 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여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을 취급하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 행위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였습니다. 또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 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특금법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이번 3월 25일 특금법 주요 내용은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이며, 실명계좌를  연동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약 30개 정도 있으며, 그중에서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농협), 코인원(농협),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 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00곳이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으나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이 일정 요건들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입장에선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니 거래소에 이슈가 생길 경우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자 신고 접수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9월 24일까지 100곳이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은행권과의 제휴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예상되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여부에 대해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트래블 룰)의 세부 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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